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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기업들의 ‘외국 관리 뇌물 수사 중단’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미 기업들의 ‘외국 관리 뇌물 수사 중단’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외국 부패 실행법(FCPA)' 위반에 대한 법무부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미 기업들의 해외 뇌물에 대해 수사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 국내외 기업들이 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수사 대상이지만 미 기업들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미 법무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외국 관리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을 이행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미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들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 부패 실행법(FCPA)’과 관련된 수사를 중단하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법률 이행 일시 중단은 FCPA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 안보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FCPA는 1977년 발효된 법률로 미 기업들과, 미국인, 또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한 외국 기업들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98년 뇌물 전달이 미국에서 이뤄진 외국 기업과 외국인으로 확대 적용됐다.


FCPA를 위반하면 최대 15년 징역형과 25만달러(약 3억6300만원) 벌금, 또는 외국 관리가 뇌물로 요구한 금액의 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년에는 17건이 적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