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의 상품.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업소를 집중 조사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인터넷으로 선물용 한우 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도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업소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기타가공품을 온라인 누리집에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를 통해 최근 1년간 해당 제품 246박스를 판매해 약 2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B업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절임 제품을 판매하며 '염증 저하 및 면역력 증진, 비염에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최근 4개월 동안 50박스를 판매하며 약 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해 흑염소진액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원료를 공급한 D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E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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