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와 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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