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면직권 행사했으니 임명권도 있다고 봐"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명권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함해 현재 7명의 신임검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수처 차원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부장검사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부로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에게 수사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겼다"며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총 25명이다.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제외하고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포함해 총 12명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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