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있었다.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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