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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집행정지 인용

문체부,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축구협회 불복 소송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 정지…본안 소송서 징계 필요성 판단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집행정지 인용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지되고, 본안에서 징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