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된다.
조세소위에서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을 공제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보다 15%p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의 소유자가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통과했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법안과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에 따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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