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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애도 기간" 대전시교육청 17일까지 재량 휴교

"4일간 애도 기간" 대전시교육청 17일까지 재량 휴교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문 앞에서 김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교육청이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해당 학교에 재량휴교를 결정했다.

1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시 휴교한 이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오는 14일까지 휴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재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1∼3학년생들은 17일 우선 등교하고, 4∼6학년 학생들은 18일 등교한다.

시 교육청은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를 연계해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응급심리 지원을 돕는다. 집단심리 상담 지원 관련 전교생 동의서를 받은 뒤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만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전 본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1∼14일 나흘간을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관내 타 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도 애도 교육을 진행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직원을 대상으로도 위기 대처 전문기관과 연계해 긴급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빈다"며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