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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행, 박정훈 대령 복직 요구에 "판결 확정 이후 조치 계획"

"대리 체제론 리더십 한계…국방부 장관 빨리 세워야"

[파이낸셜뉴스]
국방장관 대행, 박정훈 대령 복직 요구에 "판결 확정 이후 조치 계획"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또 관련 질의에 비상계엄 여파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사령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복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은 관련 법안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는 항소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수사단장 직위를 박탈당한 후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군은 아직 복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행은 "국방부의 대행·대리체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군의 주요 리더십이 부재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 관리라는 세 축을 실전적인 상황에서 대비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며 "그런 부분을 결심하는 과정에 있어 대리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현재 국방부 장관의 부재는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 가능하면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 대행이 임명하기에는 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이기 때문에 임명이 굉장히 부담된다"라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조속한 시간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군 주요 지휘관의 공백에 대해선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군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는 것은 대비태세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후임자 지정)들이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차관인 김 대행이 국방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최고위급 장교들도 직무정지 등으로 대리자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현재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