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마련 후 첫 집행...매년 최대 3곳 지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지자체장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준희 서울관악구청장, 방 국무조정실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은 첫 '청년친화도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며 국조실이 관련 제도를 총괄한다. 이번 지정은 2023년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정 수여식에서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곳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 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최대 3개의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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