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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여명이 다세대주택서 도박...신고 받고 가보니

경찰, 도박 혐의 11명 즉결심판 회부
도박 개장 혐의 A씨 대해선 조사 예정

[단독] 20여명이 다세대주택서 도박...신고 받고 가보니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도박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판돈은 100원에 불과했지만, 경찰은 상습적이라고 보고 죄를 묻기로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9일 도박 개장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도박을 한 11명에 대해선 도박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고, 일당은 점당 100원의 판돈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한 다세대주택에서 20여명의 여성들이 고스톱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지난 1년간 도박 신고가 11차례 접수된 점을 고려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각 방과 옥상, 창고 등에 숨은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방 안에 숨겨둔 화투패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도박 사실을 부인했으나, 화투패와 도박장으로 보이는 원탁테이블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1명은 도박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며 "도박 개장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