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23년 1월 대법 파기환송 후 판결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손준성 검사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이 확보됐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이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심 결정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손 검사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며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와 킥스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