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진술
경찰,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길. 11일 오전,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사망한 김하늘 양을 위해 추모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수업에서 배제당해 범행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A씨가 복직 후 특정인이 자신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갔고 휴직 중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연말에 조기 복직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해 교내로 들어왔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주목할 점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6일 A씨의 폭력적 성향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상황을 살피러 온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학교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찰 신고 없이 교감 차원의 구두주의만 줬고, 교육당국은 사건 당일 오전에야 장학사를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의 휴·복직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운영해온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교육 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지난주 난동 이후 교감 옆자리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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