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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