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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대·중견 20%, 중기 30%로 늘어
다국적기업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사진=뉴스1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 된다.

조세소위에서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 공제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