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건강 회복하면 신병확보 나설 방침
교사 차량, 주거지, 휴대전화 등도 확보 계획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입구에 A양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가 놓여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으면서 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해당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해당 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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