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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이뤄지나…경찰 "유족 동의 등 필요해 검토 중"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이뤄지나…경찰 "유족 동의 등 필요해 검토 중"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여학생이 다닌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외부 모습. 이곳은 해당교사가 범행을 저지른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위원회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 검토와 더불어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만약 A씨가 체포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압수수색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PC 등을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하늘양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검찰에 해당 의견을 전달해서 검찰에서 이를 반영한 지휘가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볼 경우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교가 가장 늦은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범행 대상을 해당 학생으로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석한 초등생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쳤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