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CI.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일본계 기업 대상 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2일 삼일PwC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최신 세법 개정사항 및 회계·세무동향 안내’ 세미나가 열린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입법된 개정세법과 올해 1월 발표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일본계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준비됐다. 일본어 세미나(오후 1시30분)와 한국어 세미나(오후 3시30분)가 별도로 이뤄진다.
일본어 세미나에서는 일본 세무사로 일본 국세청 및 세무법인 업무 경력을 가진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Managing Director가 일본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설명한다. 이어 20년 이상 일본계 기업 회계감사 업무를 맡아온 김상록 파트너가 최신 회계감사 동향을 안내한다.
한국어 세미나에서는 일본계 기업 세무 서비스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이경택 파트너가 일본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비롯한 최신 세무 동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실무 현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한다.
삼일PwC 세무부문에서 일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노영석 파트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확정된 개정 세법 내용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사전에 숙지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어와 일본어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만큼 한일 양국 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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