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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보도' 이명수 기자 "스토킹 아니다"

서초경찰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김건희 명품가방 보도' 이명수 기자 "스토킹 아니다"
12일 오후 1시50분께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기자는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고 스토킹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영상 게재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이유라면 기자들은 취재한 것을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23년 9월 13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