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건' 검·경이 각각 검토 중
형사소송법 요건 따라 교통정리 가능성
검찰, 내란죄 수사권 있다고 판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으로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전 장관은 양측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때도 중복·혼선 수사 논란이 벌어졌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4일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이 전 장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보는 이 전 장관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한 8개이며, 경찰은 3개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다. 공수처는 이를 감안해 사건을 양측에 동시에 반환했다.
현재 검경은 넘겨받은 각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자료 검토 단계부터 대략적인 향후 수사의 얼개를 짠다는 점을 전제하면, 양 기관이 소환조사 등을 놓고 각자의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경의 수시로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수사 당시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별도로 유사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수사 비협조 빌미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에도 상황은 재현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3곳을 모두 회피하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이 전 정관 수사 역시 기관들 사이 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중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사건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경찰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이 전 장관의 범죄사실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없는 경우 경찰은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이 각각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와 같이 갈등이 빚어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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