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새 팀명 엔제이지(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로 국내 활동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연예매체 티브이데일리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준비한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뉴진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다. 따라서 소속사를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비자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할 수도 있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니가 국내 연예 활동을 위해 발급받았던 E-6 비자의 유효 기간은 이달 초까지였다.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하니가 어도어 측의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만약 하니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국내 연예계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뉴진스 멤버 5인의 국내 완전체 활동은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니는 비자 없이 국내 연예계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어도어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로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NJZ가 첫 독자 활동 무대로 홍콩을 택한 것은 국내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팀명 '엔제이지'로 새로운 활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 기일은 3월 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공판은 4월 3일로 잡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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