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내란 선동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건과는 별개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이 서부지법 사태를 유발했다며 같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반헌법적인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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