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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추진...이주호 "교원 폭력 시 긴급 개입 방안 강구"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하늘이법' 제정 추진...이주호 "교원 폭력 시 긴급 개입 방안 강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사망한 김하늘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는학생 안전 조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용의자는 정신질환 사유로 인한 휴직과 병가 이력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인 지난 5일과 6일에도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범행 당일인 10일 교육청 장학사 방문조사에서도 학교는 수업 배제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해 문제 교원의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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