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약국에서 말싸움하다가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께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 방문 후 돌아갔던 B씨가 되돌아 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나"라고 A씨에게 따지자 화가 난 A씨는 B씨 눈을 향해 캡사이신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3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을 나와 길거리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술에도 B씨의 오른쪽 눈 시력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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