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오늘(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이날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정 내부엔 김씨 팬들이 몰리며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재판에 등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사고 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맥주)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선 "김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발목에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면서 "음주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단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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