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경비에 실패한 책임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이 경고 처분을 받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내부 감찰한 결과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직권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법령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고 다시 경고조치를 받지 않으면 1년 뒤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설치된 경찰 경비인력을 뚫고 법원 내부로 난입한 뒤 유리창과 집기 등 기물을 파손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비해 48개 부대(약 2800명)를 배치하고 현장을 관리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 줄여 17개 부대(약 1020명)만 남겼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과 전날 법원 주위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습격한 시위대 등 100여명을 특정하고 70명을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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