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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마스크팩 등 쉽게 수출" K뷰티·푸드 FTA 규제 풀었다

관세청,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친환경·중고차 수출 지원도 강화

정부가 한류 화장품과 식품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원산지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1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해 수출 86.3%, 수입 85.4%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FTA 활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세안 등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K뷰티와 K푸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은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한다.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은 유관기관 인증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제품과 중고차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중고차는 차대번호 확인서만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한 분야도 적극 지원한다. 활용률이 30% 미만인 품목에 대해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활용도가 낮은 중부권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도 높인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력해 1만5000개 인증 수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해 FTA 활용 우수기업에는 저금리 대출과 대금 미회수 보험 가입 혜택도 늘린다.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캄보디아·필리핀과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도 첸나이와 베트남 하노이에 관세관을 새로 파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약국 관세당국의 수출검증 요청에 대응하고자 원산지 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