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 확대·주세 혜택 강화
원료 규제도 풀어 창업 활성화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 2조"
게티이미지뱅크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양조장에서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의 제조·판매가 허용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업체의 주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 규제를 풀어 창업과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액을 2조원으로 키우고, 수출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통주 시장은 맥주와 희석식 소주에 밀려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류 시장에서 1.47%의 비중만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주 수출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 판로 확대 △해외 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전통주가 와인이나 사케처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류제조 면허 대상 주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면허의 경우, 일반 면허보다 시설 기준이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500kL(발효주), 250kL(증류주) 이하의 생산업체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1000kL, 500kL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재 연간 생산량 200kL(발효주), 100kL(증류주)까지 50% 감면을 적용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00~400kL(발효주), 100~200kL(증류주) 구간에 대해 30% 감면을 추가 적용한다.
전통주의 원료 사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는 주요 원료(중량 기준 상위 3개)를 100% 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95% 이상이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지역 쌀 99%에 타 지역 원료 1%를 사용하면 기존에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 전략 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 및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이 외에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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