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가속, 제동장치 조작을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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