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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달리 A씨가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기소되면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하려고 준비했다”며 “질병 휴직 이후 복직을 하려면 병이 완치되어야 한다. A씨가 복직 신청을했다면 불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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