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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헌법재판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에 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 당시 지적

현직 검사장, "(헌법재판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놓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각각 45분씩 증인신문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신문이 끝난 뒤 별도의 발언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문 대행이 "대리인한테 전달해서, 대리인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약 6분간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검사장의 글에 대해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며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