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지난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는 못하더라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 용어 또한 생소해 사건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이고 아는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