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사진>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치러질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치러질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담양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고,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재선거에 출마할 사람으로는 현재 자천타천 10여명이 거론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끄는 사람은 최형식 전 담양군수다. 최 전 군수는 민선 3기와 5·6·7기 등 네 차례 담양군수를 역임하는 등 이른바 '징검다리 4선' 후 지난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3선 연임 군수직 수행 후 공백이 있어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담양 출신 윤영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종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지난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오 전 담양군 의원 등도 거론된다.
또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한 김기석 전 담양군의원, 공무원 출신과 정치권 인사 등도 입지자로 꼽힌다. 정철원 의장이 출마할 경우 지난해 10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일정은 3월 13~14일 후보 등록, 3월 28~29일 사전 투표, 4월 2일 본 투표 등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3월 12일 이전에 헌재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21대 대선과 함께 치러야 해 4월 2일 재보선 일정이 연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결정이 언제 나올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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