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간첩수사 막는 野 탄핵 막으려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간첩 수사 마저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간첩행위'로 규정, 이를 수사 의뢰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거대야당에게 탄핵당했음을 적극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 △거대야당의 예산안 삭감 △거대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등이 국회의 권한이란 이름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음을 강조,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란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간첩행위로 변호인단은 "최재해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었다"면서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사상 기밀 유출에 대한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했다"면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사실 역시 우리 국민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간첩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더욱이 이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최 원장 탄핵에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무위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단 1회로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회 측의 여러 탄핵소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후 그대로 심리를 종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조기 종결이 보여주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발과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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