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정지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덧붙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1심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와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 처분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방통위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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