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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 권한 두고 공방..."의결권 줘야" vs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 "독립성과 자체 의결권 확보해야"
시민계 "의결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추계위 '의사 절반 이상' 구성 두고도 이견

'의료인력 추계위' 권한 두고 공방..."의결권 줘야" vs "결정은 정부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정갈등를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추계위의 권한이다. 의료인력에 있어 '추계위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심의·자문기구 역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법안 6개가 제출돼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도 반대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자문기구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추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면서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도 쟁점이다.

의료계는 전문성을 위해 추계위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사회계는 보건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편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특례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의대 신입생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계는 특례 조항 설치에 부정적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