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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뚜껑으로 서로 때리다 법정에 선 회사원들 이유가?

울산지법 특수상해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50대, 60대 둘이서 이틀 동안 쌈박질 벌여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까지 서로 휘둘러

변기 뚜껑으로 서로 때리다 법정에 선 회사원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웠다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쥐었다.

이에 B씨는 변기 뚜껑을 들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씨는 이를 빼앗아 B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피해를 봤다.

싸움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A씨는 다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