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이주호 "초1·2 동행귀가...인계시에도 '대면' 원칙"


이주호 "초1·2 동행귀가...인계시에도 '대면' 원칙"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늘봄 또는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학생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정한 성인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동의를 거칠 경우 안전 책임을 각 가정에서 지는 '자율귀가'를 허용해 왔다. 오후 5시 이후로는 동행이 원칙이지만 학원 등 개인 일과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율귀가'를 통해 5시 이전에 스스로 학교를 나서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 제정 역시 추진 중이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