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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한 女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신생아 유기한 女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집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완주군 상관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출산 뒤 아기 시신을 유기하고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진료를 한 의료진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는데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봉투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이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