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60대 승려, 8년 사귄 공양주 폭행..항소심에서도 벌금형

8년 동안 사귀던 공양주 주먹으로 폭행해

60대 승려, 8년 사귄 공양주 폭행..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8년간 교제한 공양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벌금 200만원)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약 8년간 교제해 온 공양주 B씨와 다투던 중 B씨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7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으나, B씨의 진술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B씨가 사건 당일 두 곳의 병원을 방문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한 입금확인증을 제출한 점 △사건 발생 전후 약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 등을 제시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이는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 폭행 횟수 및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