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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 제한해 과잉·중복규제 막아야”

KIRI 보험법 리뷰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
보험사,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로서 규제 적용 가능성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 중첩 적용돼 과잉규제 우려도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 제한적으로 정해야"

보험업계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 제한해 과잉·중복규제 막아야”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보험사도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로서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잉·중복규제 우려 등을 고려해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 보험법 리뷰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포괄적 규제인 '인공지능 기본법'과 금융분야에 대한 영역별 규제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 중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추진 체계 마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방안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EU AI Act의 '고위험 인공지능'과 유사한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하면서,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이용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됐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은 ‘채용,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나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대출심사 등’과 유사하다고 간주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잉·중복규제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마련할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향후 보험회사들이 인공지능 규제법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규제 법제들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