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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규제 철폐 박차…건축심의제도 등 10건 손본다

'오세훈표' 규제 철폐 박차…건축심의제도 등 10건 손본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규제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일상 불편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상에서 한번쯤 겪어 봤을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으로 접근해 검토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먼저 서울시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고,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전달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되며 앞선 2개월분은 소급 지원받는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는 앞으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없이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만 내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도 손본다.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써야 해 평지 부분 블록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설치해야 했으나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 폭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완화했다.

각종 행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일반입찰로 진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공공미술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이외에도 서울디자인재단이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받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한다.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해선 '개문 손상비' 보전 체계를 마련한다.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고 보상비는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거쳐 보상비를 당사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