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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홍천지역 농촌체류형 쉼터 문의 쇄도

농지법 개정 홍천지역 농촌체류형 쉼터 문의 쇄도
홍천군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문. 홍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4일 개정되면서 홍천지역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주차장 1면과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 기회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 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춰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농촌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