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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투기장 정부·지자체 공동개발 개정안 발의

허종식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대표 발의
2001년 청라준설토 투기장 등 9곳 투기장 추진
인천 지역 준설토 투기장 면적 17.9㎢, 여의도의 6배

준설토 투기장 정부·지자체 공동개발 개정안 발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앞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인천지역 준설토 투기장 현황도.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진행했던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앞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4000㎡)을 시작으로 인천에서 지금까지 7곳의 투기장 조성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 인천북항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3000㎡)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2030년, 2040년까지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9곳의 준설토 투기장 면적을 합하면 총 17.9㎢로 인천 행정구역 내에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토지가 조성됐다.

그러나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투기장이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준설토 투기장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준설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는 데다 준설토 투기장을 지자체 상황 및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