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닌해 어선 사고로 119명 사망...안전장비 특별점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 설정
[파이낸셜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어선 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날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애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5건의 어선 사고로 총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총 119명으로 23년도의 78명에서 52%나 증가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어선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의 현장 작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2015년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 이후,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내 연안어선 사고는 총 3건인데, 이 중 2건이 작년 말과 올해 발생했다"면서 "특히, 과거 3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집중된 어선 사고는 최근 30톤 이상의 중형 및 100톤 이상의 대형 어선까지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어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 점을 유념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되, 이 대책이 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권고했다.
특히, 사고 발생 즉시 구조 세력이 고도화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평시에 해양 구조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공조 체계도 공고화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CBS)와 재난방송(DITS)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풍랑특보가 발효되거나 예정일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어선 입·출항을 허가해 주시고,무리한 조업 자제 및 신속한 안전 해역 대피 등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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