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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늘이법' 조속 추진…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

학교 안전 강화’ 당정협의회 개최
초등 저학년 대면인계·동행귀가 원칙
학교 사각지대 CCTV 보완...안전 관리 강화


당정 “'하늘이법' 조속 추진…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
권성동 국미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방지 법안 제정에 나섰다. 고(告) 김하늘양 이름을 딴 '하늘이법'에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더불어 심리상태 회복 심사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월 3주차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하늘이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법제화한다.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위험군 교원의 상태회복 확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한다. 전체 교원에 대하여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각 교원이 자발적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에서도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자율귀가'로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운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귀가'의 경우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이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직원 퇴근 시점(16시 전후)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저녁늘봄 포함)까지 귀가 지원 인력(최소 2인 이상)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교육청별 자체 시스템개별 또는 민간 앱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 중심으로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도 늘어난다. 필요시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할 여지도 열어놨다.

당정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일명, 하늘이법) 등 법과 제도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안착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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