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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20% 책임졌던 근소세, 올해 법인세수 추월할 듯 ['유리지갑' 월급쟁이]

근소세 의존도 갈수록 높아지고
법인세수는 경기따라 등락폭 커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 마련을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신중해야"

국세 수입 20% 책임졌던 근소세, 올해 법인세수 추월할 듯 ['유리지갑' 월급쟁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월급쟁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2024년 국세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더구나 올해 근소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기업 세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지표로 확인됐다. 경기 진폭에 따라 흔들리는 법인세수로 세수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널뛰는 법인세수, 흔들리는 세수기반

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수 진폭은 크다.

2022년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이다.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 같은 법인세수는 한 해 뒤인 2023년에는 80조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반도체 불황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낸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이다.

기업실적에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수는 올해 국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인 336조5000억원 대비 45조9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4·4분기 이후 기업경기는 냉랭해졌고, 지난해 12월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 상황까지 펼쳐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이 대세가 됐을 정도로 향후 경기인식이 나쁘다.

여기에다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또한 불안정하다. 내수둔화에다 수출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세수 전반은 타격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올 1월 세수(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결손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분별' 감세…세수 우려↑

국세수입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수가 불안하면 저출생·고령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 국가적 과제에 적시 대응할 여력이 떨어진다. 현재의 인구구조 급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급변을 감안하면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가 시급하다.

실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 법인세수는 급증하기 힘들다. 법인세수 외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수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대비 가파른 근소세 증가율은 내수악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안도걸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근소세는 연평균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5% 늘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p 높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 의존도가 높은 '나라곳간'은 경제의 안정적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근소세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여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 초과~4600만원 15%, 4600만 초과~8800만원 24%, 8800만 초과~1억5000만원 35%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인데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