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일본의 계속고용엔 세대갈등 없었다" 이유는?

"일본의 계속고용엔 세대갈등 없었다" 이유는?
17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가운데)이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계속고용 해법으로 기업들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청년세대와 고령자의 고용 충돌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일본 측에서는 모리토 히데유키 게이오대 교수, 이케다 히사시 홋카이도대 교수, 카메다 코지 코쿠시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업들에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은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일률적 정년연장 보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원만하게 현장에 정착하는 방안이었다는 것.

특히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관행이 정착된 상황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계속고용을 혜택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계속고용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를 했다.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도 나섰다고 토론자들은 전했다.

이날 일본 측 연구자들은 한국의 고령화 상황, 고령자 고용법제, 은퇴 후 소득보장법제(연금), 은퇴 과정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지난 1월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자고용확보 조치를 착실히 준비했던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