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우자 등 가족 접견 금지 일부 완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배우자·직계혈족과의 접견과 편지 수발신이 가능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두 사령관이 제기한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교환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과의 접견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며, 의류나 의약품 수령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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