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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앞 전 여친 55번 찔러 살해…서동하, 무기징역에 항소

母앞 전 여친 55번 찔러 살해…서동하, 무기징역에 항소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와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